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한번 씩 건강보험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치과 스케일링에 대해 주의사항부터 정의까지 함께 알아보자
치과 스케일링에 대한 모든 것
치과 스케일링 정의
스케일링이란 치석제거를 말한다. 치석이란 치아에 붙은 치태들이 쌓여 석회화된 물질을 말한다. 치아에 붙은 치석들을 제거해 주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한다. 치태들이 쌓여 치석을 만들고 이 치석들이 치아의 잇몸과 치조골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잇몸상태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스케일링을 추천하고 있다.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대상자
-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가능하다.
- 치주질환이나 후치료가 동반되는 경우 치주 스케일링 가능하다.
- 부분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치과 스케일링 필요성
치과 스케일링은 입안에 있는 음식물 잔사, 치태, 치석 등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해 둘 경우 잇몸과 잇몸뼈를 망가트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양치를 열심히 해도 28개의 치아들 중 잘 닦이지 않는 치아가 생기거나 치아 사이사이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 믿고 치과를 내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받듯이 구강 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큰 치료로 가지 않는 길이다.
치과 스케일링 주의사항
- 스케일링 후 치석이 제거가 되면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 칫솔질 후 치실, 치실 고리, 치간 칫솔 같은 보조 용품을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경우 1~2년에 한 번 정도의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하다.
- 치석 제거는 양치질로 절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석이 느껴진다면 바로 치과를 내원한다.
-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
- 스케일링을 받아도 바로 치석이 생기는 경우 칫솔질 교육을 다시 받아 자신의 잘못된 칫솔질 방법을 바꿔야 한다.
-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는 잇몸에 있는 염증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놀라지 않도록 한다. 피가 빠지면서 염증과 붓기가 같이 제거된다.
- 스케일링은 보통 15~20분 정도 소요된다.
-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갈리는 느낌이나 잇몸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면서 그 사이가 비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잇몸을 누르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면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아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스케일링을 받을 때 아프거나 시린 경우 반드시 왼손을 들어 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