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스케일링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한번 씩 건강보험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치과 스케일링에 대해 주의사항부터 정의까지 함께 알아보자

치과 스케일링에 대한 모든 것

치과 스케일링 정의

스케일링이란 치석제거를 말한다. 치석이란 치아에 붙은 치태들이 쌓여 석회화된 물질을 말한다. 치아에 붙은 치석들을 제거해 주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한다. 치태들이 쌓여 치석을 만들고 이 치석들이 치아의 잇몸과 치조골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잇몸상태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스케일링을 추천하고 있다.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1. 건강보험 가입자
  2. 의료급여 대상자
  3.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가능하다.
  4. 치주질환이나 후치료가 동반되는 경우 치주 스케일링 가능하다.
  5. 부분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치과 스케일링 필요성

치과 스케일링은 입안에 있는 음식물 잔사, 치태, 치석 등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해 둘 경우 잇몸과 잇몸뼈를 망가트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양치를 열심히 해도 28개의 치아들 중 잘 닦이지 않는 치아가 생기거나 치아 사이사이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 믿고 치과를 내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받듯이 구강 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큰 치료로 가지 않는 길이다.

치과 스케일링 주의사항

  1. 스케일링 후 치석이 제거가 되면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2. 칫솔질 후 치실, 치실 고리, 치간 칫솔 같은 보조 용품을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3.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경우 1~2년에 한 번 정도의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하다.
  4. 치석 제거는 양치질로 절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석이 느껴진다면 바로 치과를 내원한다.
  5.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
  6. 스케일링을 받아도 바로 치석이 생기는 경우 칫솔질 교육을 다시 받아 자신의 잘못된 칫솔질 방법을 바꿔야 한다.
  7.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나는 경우는 잇몸에 있는 염증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놀라지 않도록 한다. 피가 빠지면서 염증과 붓기가 같이 제거된다.
  8. 스케일링은 보통 15~20분 정도 소요된다.
  9.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갈리는 느낌이나 잇몸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치아 사이를 채우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면서 그 사이가 비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잇몸을 누르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면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아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0. 스케일링을 받을 때 아프거나 시린 경우 반드시 왼손을 들어 표시해 준다.